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6-21
- 의견제출 마감
- 2019-07-31
- 공포
- 2020-03-03
- 시행
- 2020-03-03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9-460호
개정이유 — 도시개발로 인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구분이 없어짐에 따라 (직화구이)음식점 등 생활악취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여 생활악취 배출사업장에 대한 악취저감 방안 제공이 필요하며, 기술진단전문기관에 대한 등록·관리절차 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악취저감 기술지원 대상 확대안 제8조의2
환경부장관이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악취저감 기술지원을 생활악취배출사업장에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나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 등 업무 위임 추가안 제9조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대행하는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관리업무 위임기관에 수도권 대기환경청을 추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생활악취 배출사업장에 대한 기술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기술진단전문기관의 관리 업무 위임 기관에 수도권대기환경청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기술지원 대상 확대
음식점이나 세탁소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 배출사업장도 환경부 장관이 실시하는 악취저감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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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의2(악취저감기술 지원의 대상 및 절차)
변경 전
현재는 중소기업의 사업장 중 특정 요건을 갖춘 곳에 대해 악취저감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생활악취유발시설 및 악취배출시설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장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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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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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악취
음식점, 세탁소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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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악취방지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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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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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6-21
- 예고 종료2019-07-31
- 공포2020-03-03
- 시행2020-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