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4-08
- 의견제출 마감
- 2014-05-19
- 공포
- 2014-09-18
- 시행
- 2014-09-25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악취방지법 개정(‘13.7.16, ’14.3.24)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가‘특별자치시장’의 개선권고 조치권한 부여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
1) 기준 초과 신고대상외 배출시설에 대한 개선권고 권한이 부여된 ‘특별자치시장’에 조치기간 설정, 조치이행 확인 등 후속 권한 부여
- 나‘사용중지명령’을 ‘조업정지명령’으로 변경안 제9조제2항 제3호
1) 시·도지사의 시장·군수·구청장 위임사무중 법 제11조에 따른 ‘사용중지명령’을 ‘조업정지명령’으로 변경
- 다과태료 부과 관련 조항 변경안 제9조제2항 제8호 및 별표
1) 악취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벌칙으로 상향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리 및 부과기준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특별자치시장’의 개선권고 조치권한 부여(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
1) 기준 초과 신고대상외 배출시설에 대한 개선권고 권한이 부여된 ‘특별자치시장’에 조치기간 설정, 조치이행 확인 등 후속 권한 부여
나. ‘사용중지명령’을 ‘조업정지명령’으로 변경(안 제9조제2항 제3호)
1) 시·도지사의 시장·군수·구청장 위임사무중 법 제11조에 따른 ‘사용중지명령’을 ‘조업정지명령’으로 변경
다. 과태료 부과 관련 조항 변경(안 제9조제2항 제8호 및 별표)
1) 악취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벌칙으로 상향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리 및 부과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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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4-08
- 예고 종료2014-05-19
- 공포2014-09-18
- 시행2014-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