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2-27
- 의견제출 마감
- 2012-03-19
- 공포
- 2012-10-09
- 시행
- 2012-10-09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2-71호
개정이유 — 「악취방지법」개정(법률 제11259호,2012.2.1공포?시행)시행 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시장 추가(안 제1조의2제2항,제3조제1항,제6조제1항·제2항 및 제7조 개정) 1)「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에 따라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특별자치시”또는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국민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 나.악취저감기술 지원 대상 등에 대한 규정(안 제8조의2신설) 1)악취저감기술 지원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기술 지원의 대상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악취저감기술 지원 대상,정보 보호 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 다.악취저감기술 지원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기술 지원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개정).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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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2-27
- 예고 종료2012-03-19
- 공포2012-10-09
- 시행2012-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