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2-22
- 의견제출 마감
- 2017-04-03
- 공포
- 2017-05-17
- 시행
- 2017-06-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7-130호
개정이유 — 악취관리지역 지정 기준(대상지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법률 제14491호, ‘17.6.28 시행)함에 따라, 시행규칙(환경부령)에 규정된 동일조문을 삭제하고자 함
- 가상위법에 규정된 동일 조문을 삭제
- ○
제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법 제6조제1항제2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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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위법에 규정된 동일 조문을 삭제
○ 제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법 제6조제1항제2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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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2-22
- 예고 종료2017-04-03
- 공포2017-05-17
- 시행2017-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