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9-09
- 의견제출 마감
- 2020-10-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0-77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악취배출시설 현행화를 위하여 악취배출시설 명칭 및 분류체계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악취배출시설의 명칭과 분류체계를 정비하고, 관련 행정 절차를 명확하게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악취실태조사 보고 기한 연장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악취실태조사 결과를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날짜를 기존 1월 15일에서 1월 31일까지로 늘리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악취실태조사) ③
변경 전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실태조사계획에 따라 실시한 악취실태조사 결과를 다음 해 1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변경 후
시ㆍ도지사 또는 대씨도의 장은 악취실태조사계획에 따라 실시한 악취실태조사 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행정처분기준에 대해서는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악취배출시설
악취를 발생시키는 시설이나 장소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5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3-03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6-13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5-17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2-19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9-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9-09
- 예고 종료2020-10-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