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12-02
- 의견제출 마감
- 2016-01-11
- 공포
- 2016-02-19
- 시행
- 2016-02-19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5-740호
개정이유 — 악취배출시설로 분류된 금속표면처리용 건조공정 중 ‘수세 후 건조시설’을 악취배출시설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국민신문고·규제신문고 등을 통해 건의되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악취배출시설의 조정안 별표 2 제2호 조목
악취배출시설로 관리할 필요성이 미비한 금속표면처리용 건조공정 중 수세 후 건조시설을 배출시설에서 제외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금속표면처리용 건조공정 중 '수세 후 건조시설'을 악취배출시설에서 제외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악취배출시설 범위 조정
소관 부처는 금속표면처리용 건조공정 중 '수세 후 건조시설'이 악취배출시설로 관리할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출시설에서 제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 제1조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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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악취배출시설
악취를 발생시키는 시설로, 법령에 따라 관리 대상이 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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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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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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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2-02
- 예고 종료2016-01-11
- 공포2016-02-19
- 시행2016-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