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4-08
- 의견제출 마감
- 2014-05-19
- 공포
- 2014-09-22
- 시행
- 2014-09-25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악취방지법 개정(‘14. 3.24)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함
- 가과징금 부과 관련 조문 정리안 제12조제1항
1) 과징금 상한액이 1억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통일하고, 행정처분 용어 변경(사용중지→조업정지)에 따라 관련 조문 일치
- 나악취검사기관의 기술인력에 환경측정분석사 추가안 별표7
1) 악취검사기관의 악취분석요원 자격요건에 대기환경측정분석분야 환경측정분석사 자격 추가
- 다행정처분 기준 변경안 별표9
1) 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처분 용어 변경(사용중지→조업정지)에 따른 관련 조문 정리
2) 배출허용기준을 반복하여 초과하는 경우 행정처분 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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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징금 부과 관련 조문 정리(안 제12조제1항)
1) 과징금 상한액이 1억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통일하고, 행정처분 용어 변경(사용중지→조업정지)에 따라 관련 조문 일치
나. 악취검사기관의 기술인력에 환경측정분석사 추가(안 별표7)
1) 악취검사기관의 악취분석요원 자격요건에 대기환경측정분석분야 환경측정분석사 자격 추가
다. 행정처분 기준 변경(안 별표9)
1) 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처분 용어 변경(사용중지→조업정지)에 따른 관련 조문 정리
2) 배출허용기준을 반복하여 초과하는 경우 행정처분 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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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4-08
- 예고 종료2014-05-19
- 공포2014-09-22
- 시행2014-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