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6-21
- 의견제출 마감
- 2019-07-31
- 공포
- 2020-03-03
- 시행
- 2020-03-03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9-461호
개정이유 — 기술전단전문기관에 대한 등록절차 등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 등 업무 위임 추가안 제13조의2∼제13조의5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서 수도권대기환경청장으로 확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수도권대기환경청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업무 위임 기관 확대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대행하는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과 관리 업무를 맡는 곳에 수도권대기환경청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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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의2 제3항
변경 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변경 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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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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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기술진단
악취가 발생하는 시설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점검하고 진단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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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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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6-21
- 예고 종료2019-07-31
- 공포2020-03-03
- 시행2020-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