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4-04
- 의견제출 마감
- 2007-04-24
- 공포
- 2007-12-03
- 시행
- 2007-12-03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7-53호
개정이유 — 위험물탱크에 부착하는 통기밸브의 기술기준을 개정하여 대기환경보전법령상 도입된 유증기회수설비의 기능의 효율성을 담보하고, 공사장에서의 이동주유를 허용함으로써 공사 관련 차량의 주유편의를 도모하는 등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기술기준의 합리성을 추구하기 위함
주요내용 — 옥내탱크저장소ㆍ지하탱크저장소 및 간이탱크저장소에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을 허용함 (1) 현재 옥내탱크저장소·지하탱크저장소 및 간이탱크저장소에는 밸브 없는 통기관만 허용되고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은 허용되지 않음 (2) 옥내탱크저장소·지하탱크저장소 및 간이탱크저장소에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도 허용함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에 의하여 주유작업중 발생하는 유증기를 직접 회수하는 설비(Stage-Ⅱ)를 설치하게 함에 따라 동설비의 기능을 담보하기 위한 필수조건인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의 설치 허용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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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4-04
- 예고 종료2007-04-24
- 공포2007-12-03
- 시행2007-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