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04-04
- 의견제출 마감
- 2007-04-24
- 공포
- 2007-11-30
- 시행
- 2007-11-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7-52호
개정이유 — 대규모 위험물시설의 설치허가심사 및 완공검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국소방검정공사가 실시하는 기술검토 및 완공검사 범위를 확대하여 위험물안전관리의 합리성을 추구하기 위함
- 가
지정수량 3천배 이상의 제조소 또는 일반 취급소의 설치허가시 소방검정공사의 기술검토절차 신설 (1) 현재 지정수량 3천배 이상의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설치시 허가심사는 소방서장이 하나, 완공검사는 소방검정공사에서 실시함 (2) 지정수량 3천배 이상의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설치허가시 소방검정공사의 기술검토절차를 신설함 (3) 전문기술검토가 필요한 지정수량 3천배이상의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설치과정상 허가심사는 소방서장이 하고 완공검사는 소방검정공사가 함에 따라 설치허가와 완공검사의 기술적 일관성이 결여되어 이를 시정하고자 함
- 나
50만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 및 암반 탱크저장소의 완공검사 권한을 소방검정공사에 위탁함 (1) 현재 50만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 및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과정상 기술검토는 소방검정공사에서 실시하나, 완공검사는 소방서장이 실시함 (2) 50만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 및 암반탱크저장소의 완공검사권한을 소방검정공사에 위탁함 (3) 50만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 및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과정상 기술검토는 소방검정공사에서 실시하고 완공검사는 소방서장이 실시함에 따라 설치허가와 완공검사의 기술적 일관성이 결여되어 이를 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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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4-04
- 예고 종료2007-04-24
- 공포2007-11-30
- 시행2007-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