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0-11
- 의견제출 마감
- 2024-11-22
- 공포
- 2025-04-01
- 시행
- 2025-05-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4-1026호
개정이유 —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9819호, 2023.10.31. 공포, 2025. 5. 1. 시행)에 따라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마리나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마리나업 사무의 지방 이양ㆍ위임(제32조의6, 제35조 및 제35조의2 개정)
1) 마리나선박·보관계류 시설의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위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로 이양함
2)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마리나업의 등록·관리 등과 관련된 해양수산부장관의 행정사무 권한을 삭제하여 법률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정비
3) 시ㆍ도지사가 마리나업과 관련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마리나선박·보관계류시설 분양과 회원 모집, 마리나업 등록·관리 사무를 해양수산부장관과 지방해양수산청장에서 시·도지사로 넘기는 데 맞춰 시행령을 고치는 내용이에요.
핵심
분양·회원 모집 권한을 시·도지사로 이양
마리나선박이나 보관·계류시설을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하려는 등록사업자는 계획서와 변경계획서를 해양수산부장관 대신 시·도지사에게 내야 해요. 검토 결과도 시·도지사가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2조의6제3항 (분양·회원 모집 계획서 제출)
변경 전
등록사업자가 계획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했어요.
변경 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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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근거가 되는 법률의 시행 시기와 맞추기 위해서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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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마리나업
요트나 보트 같은 마리나선박을 빌려주거나 보관하는 등 마리나 시설을 이용한 영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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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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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0-11
- 예고 종료2024-11-22
- 공포2025-04-01
- 시행2025-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