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3-24
- 의견제출 마감
- 2015-05-04
- 공포
- 2015-07-07
- 시행
- 2015-07-07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5-139호
개정이유 — 마리나항만 이용자의 편의 증대와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 및 마리나 관련 산업의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2998호, 2015.1.6 공포,2015.7.7 시행)됨에 따라, 마리나 선박대여업 및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의 등록기준, 마리나업 등록사업자의 보험가입, 마리나선박 및 그 보관·계류시설의 분양 및 회원모집 절차, 마리나업 전문 인력 양성기관 지정, 한국마리나협회의 정관·운영 및 감독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마리나업의 등록 절차안 제22조
- 나마리나업 등록사업자의 갱신등록안 제24조
- 다행정처분의 기준안 제28조, 별표2
- 라분양 또는 회원모집 계획서안 제31조
- 마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안 제32조
- 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안 제32조, 별표 2
- 사마리나선박 제조사 고유식별코드안 제34조
- 아수수료안 제36조, 별표 3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마리나업의 등록 절차(안 제22조)
나. 마리나업 등록사업자의 갱신등록(안 제24조)
다. 행정처분의 기준 (안 제28조, 별표2)
라. 분양 또는 회원모집 계획서(안 제31조)
마.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안 제32조)
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안 제32조, 별표 2)
사. 마리나선박 제조사 고유식별코드(안 제34조)
아. 수수료(안 제36조,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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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3-24
- 예고 종료2015-05-04
- 공포2015-07-07
- 시행2015-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