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0-11
- 의견제출 마감
- 2024-11-22
- 공포
- 2025-04-01
- 시행
- 2025-05-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4-1027호
개정이유 —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9819호, 2023.10.31. 공포, 2025. 5. 1. 시행)에 따라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마리나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한편, 마리나선박 승선을 위하여 탑승객이 작성·제출하는 승선신고서를 마리나선박 대여업자도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 노약자, 어린이의 마리나선박 대여업 이용을 제고하는 등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마리나업의 등록신청 지방이양안 제22조, 별지 제11호, 제12호, 제12호의2, 제13호, 제14호 및 제14호의2 서식 개정
1)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마리나업의 등록을 위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던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토록 하고,
2) 마리나선박대여업은 마리나선박이 주로 계류하는 시설의 해수면 또는 내수면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사무를 처리하게하며,
3) 보관·계류업 및 정비업은 계류시설 및 정비시설의 장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사무를 처리함으로써 선박 및 설비 등의 관리·감독이 용이토록 함
- 나마리나업의 변경등록신청 지방이양안 제23조 및 별지 제15호 서식 개정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마리나업의 변경등록을 위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던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변경등록증을 시·도지사가 발급도록 개정
- 다마리나업의 갱신등록신청 지방이양안 제24조 및 별지 제16호 서식 개정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마리나업의 등록을 갱신하기 위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던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토록 개정
- 라마리나업의 지위승계 신고 지방이양안 제25조 및 별지 제17호 서식 개정
법 제28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의 지위 승계를 위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던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토록 개정
- 마마리나업의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의 신고 지방이양안 제26조, 별지 제18호, 제19호 및 제19의2호 서식 개정
법 제28조의4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던 마리나업의 휴업·재개업을 위한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토록 개정
- 바이용약관의 신고 등 지방이양안 제27조, 별지 제20호, 제21호 및 제21호의2 서식 개정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던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 신고서(변경)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토록 개정
- 사회원증의 발급 지방이양안 제29조 개정
법 제28조의9에 따라 회원증 확인자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통보하던 회원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토록 개정
- 아분양 또는 회원모집 계획서의 제출 지방이양안 제31조 개정
영 제32조의6제3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던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위한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가 제출된 서류를 확인토록 개정
- 자출·입항 신고 편의성 향상안 제33조의2 개정
법 제28조의11제2항에 따라 탑승객이 작성·제출해야 하는 승선 신고서를 마리나선박 대여업자도 작성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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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0-11
- 예고 종료2024-11-22
- 공포2025-04-01
- 시행2025-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