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4-06
- 의견제출 마감
- 2017-05-16
- 공포
- 2017-06-27
- 시행
- 2017-06-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7-415호
개정이유 — 마리나 활성화를 위하여 마리나항만시설 정의에 제조시설 명시, 마리나 선수금 제도 도입, 마리나항만시설 소유자의 안전점검 의무 미이행 시 처벌 조항 신설, 마리나선박 대여업 대상선박을 5톤 이상에서 2톤 이상으로 하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법률 제14506호, 2016.12.27 공포, 2017.6.28. 시행)됨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 범위 확대,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 마리나항만시설 안전점검 절차 등 세부 사항, 과태료 부과 기준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승인 받지 않고 선수금을 수령한 경우 과태료 부과시행규칙 안 별표 3 제3호 신설
법령을 위반하여 선수금을 받을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나마리나업 등록사업자는 보험 또는 공제 중 선택해서 가입 가능시행규칙 별표 1 개정
마리나업 등록사업자는 보험만 가입 가능하였으나, 보험이나 공제 중 선택해서 가입 가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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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승인 받지 않고 선수금을 수령한 경우 과태료 부과(시행규칙 안 별표 3 제3호 신설)
법령을 위반하여 선수금을 받을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나. 마리나업 등록사업자는 보험 또는 공제 중 선택해서 가입 가능(시행규칙 별표 1 개정)
마리나업 등록사업자는 보험만 가입 가능하였으나, 보험이나 공제 중 선택해서 가입 가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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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4-06
- 예고 종료2017-05-16
- 공포2017-06-27
- 시행2017-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