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4-10
- 의견제출 마감
- 2015-05-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5-202호
개정이유 —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감정평가업자를 지정하는 경우 감정평가업무에 관한 전문기관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40조에 따른 감정평가협회에 추천을 의뢰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감정평가업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함
주요내용 — 국가 또는 지방자차단체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정하기 위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40조에 따른 감정평가협회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시 토지 가액을 산정할 때 감정평가업자를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감정평가업자 추천 의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의 가액을 산정할 때, 감정평가협회에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이 제공되지 않아 시행일이나 경과조치에 대한 내용은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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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감정평가
부동산 등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으로, 토지나 건물의 실제 가치가 얼마인지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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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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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4-10
- 예고 종료2015-05-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