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8-13
- 의견제출 마감
- 2010-09-02
- 공포
- 2010-11-02
- 시행
- 2010-11-0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721호
개정이유 — 마리나항만의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 개발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에 대한 총사업비의 범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공용 토지 및 시설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도록 하고, 귀속시설 등의 무상사용 기간을 사용료의 금액이 투자비보전분을 제외한 총사업비에 이를 때까지로 하여 마리나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가
마리나항만의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 개발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에 대한 총사업비의 범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공용 토지 및 시설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도록 함.
-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토지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사용료의 금액이 투자비보전분을 제외한 사업비에 이를 때까지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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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마리나항만의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 개발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에 대한 총사업비의 범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공용 토지 및 시설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도록 함.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토지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사용료의 금액이 투자비보전분을 제외한 사업비에 이를 때까지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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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8-13
- 예고 종료2010-09-02
- 공포2010-11-02
- 시행2010-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