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4-06
- 의견제출 마감
- 2017-05-16
- 공포
- 2017-06-27
- 시행
- 2017-06-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7-414호
개정이유 — 마리나 활성화를 위하여 마리나항만시설 정의에 제조시설 명시, 마리나 선수금 제도 도입, 마리나항만시설 소유자의 안전점검 의무 미이행 시 처벌 조항 신설, 마리나선박 대여업 대상선박을 5톤 이상에서 2톤 이상으로 하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법률 제14506호, 2016.12.27 공포, 2017.6.28. 시행)됨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 범위 확대,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 마리나항만시설 안전점검 절차 등 세부 사항, 과태료 부과 기준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마리나항만시설 범위 확대시행령 안 제2조제2호 개정
마리나항만법 제2조제2호에 제조시설을 명시함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 범위에 선박성형틀 등 선박제조용시설 추가
- 나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 규정시행령 안 제19조의2 신설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후에만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함
- 다마리나항만시설 안전점검 절차 등 세부 사항 규정시행령 안 제26조의2제3항 신설
마리나항만시설의 안전점검 실시를 위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 사항 규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라과태료 부과 기준 등 정비시행령 안 제32조의4 개정, 제36조 개정, 별표 2 제2호 가목 신설
마리나 항만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시행령 안 별표2 개정), 마리나업 등록사업자는 보험 또는 공제 중 선택해서 가입 가능(시행령 안 제32조의4 개정, 제36조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마리나항만시설의 범위를 넓히고, 안전점검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마리나항만의 관리와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마리나항만시설 범위 확대
마리나항만시설의 종류에 선박성형틀 등 선박제조용시설을 추가하여 시설의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마리나항만시설)
변경 전
마리나항만시설의 종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마리나항만시설 범위에 선박성형틀 등 선법제조용시설이 포함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안전관리 강화
소관 부처는 마리나항만시설 소유자가 안전점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용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어,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통해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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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선수금
공사나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받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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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마리나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마리나항만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법령 개정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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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4-06
- 예고 종료2017-05-16
- 공포2017-06-27
- 시행2017-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