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3-24
- 의견제출 마감
- 2015-05-04
- 공포
- 2015-07-06
- 시행
- 2015-07-07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5-138호
개정이유 — 마리나항만 이용자의 편의 증대와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 및 마리나 관련 산업의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2998호, 2015.1.6 공포, 2015.7.7 시행)됨에 따라, 마리나 선박대여업 및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의 등록기준, 마리나업 등록사업자의 보험가입 기준, 마리나선박 및 그 보관·계류시설의 분양 및 회원모집을 위한 준수사항 과 기준, 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한국마리나협회의 정관·운영 및 감독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마리나업의 등록 기준안 제32조의2 및 별표 1, 별표 2
- 나마리나업 등록사업자의 보험 가입안 제32조의3
- 다마리나선박이나 그 보관·계류시설의 분양 또는 회원모집 기준안 제32조의5
- 라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안 제33조의6
- 마한국마리나협회의 정관·운영 및 감독안 제33조의7
- 사권한의 위임·위탁 추가안 제35조 제16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마리나항만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고 해양레저스포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련 사업의 등록 기준과 보험 가입, 분양 및 회원모집 준수사항 등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마리나업 등록 및 보험 기준 마련
마리나 선박대여업과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의 등록 기준을 세우고, 사업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 기준을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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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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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
요트, 보트 등 해양레저스포츠를 즐기는 선박을 위한 전용 시설과 항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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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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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3-24
- 예고 종료2015-05-04
- 공포2015-07-06
- 시행2015-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