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04-23
- 의견제출 마감
- 2020-06-02
- 공포
- 2020-08-19
- 시행
- 2020-08-19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0-812호
개정이유 — 마리나선박 대여업자에게 출항·입항 기록관리 의무 등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20.2.18 공포, ’20.8.18 시행)됨에 따라 법 위반에 따른 세부 과태료를 규정하는 한편, 마리나항만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고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점검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과태료 규정안 별표2
마리나선박 대여업자가 출항·입항 기록관리 관련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 등 세부 내역 규정
- 나시설 안전점검 규정 보완안 제26조의 2 제4항 및 제5항
시설 소유자는 설계도서, 관리대장 등 자료를 보존해야 하고, 해당분야 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 책임 하에 안전점검 실시토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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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태료 규정 (안 별표2)
마리나선박 대여업자가 출항·입항 기록관리 관련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 등 세부 내역 규정
나. 시설 안전점검 규정 보완 (안 제26조의 2 제4항 및 제5항)
시설 소유자는 설계도서, 관리대장 등 자료를 보존해야 하고, 해당분야 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 책임 하에 안전점검 실시토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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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설명자료)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일부개정 추진.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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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4-23
- 예고 종료2020-06-02
- 공포2020-08-19
- 시행2020-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