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12-07
- 의견제출 마감
- 2015-12-22
- 공포
- 2016-01-19
- 시행
- 2016-01-2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5-731호
개정이유 —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시행자 대상을 확대하고, 환지(換地)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전 강화를 위하여 마리나항만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913328호, 2015.7. 20 공포, 2015. 1. 21 시행)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 대한 구체적 출자비율 요건, 환지 절차 및 마리나항만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방법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
법 제9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의 자본금 등의 요건을 정함(안 제10조제3항 신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 개정으로 사업시행자요건을 충족하는 자 둘 이상 출자한 법인에서 하나 이상이 출자한 법인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사업시행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가 사업시행자가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극히 일부를 출자하게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등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 요건을 충족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50이상이 되도록 하되, 국가 또는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출자비율의 합계를 100분의 20이상으로 완화하여 적용함.안 제10조
- 나환지 방법 및 절차 등안 제19조2 신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 개정으로 환지 방식의 개발이 허용됨에 따라, 마리나항만사업계획 수립시 환지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도록 하고, 공고 의무사항 및 환지 신청방식 등을 정함
- 다마리나항만시설 안전점검 실시방법안 제26조2 신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 개정으로 마리나항만시설 소유자에 대한 안전점검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방법을 항만법 제29조의2의 항만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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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2-07
- 예고 종료2015-12-22
- 공포2016-01-19
- 시행2016-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