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11-06
- 의견제출 마감
- 2019-12-16
- 공포
- 2020-02-25
- 시행
- 2020-02-25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9-1002호
개정이유 — 마리나업 신규진입을 막는 선박 및 계류시설 등 사용(등록)기간 삭제, 인력기준 관련 면허 조항을 정비로 마리나업 창업 활성화 및 이용자 편의를 증진시켜 마리나산업 활성화 도모하려는 것임
- 가선박·계류시설 사용(등록)기간 삭제안 별표 1의2 1 가, 나
대여업을 등록할 때 3년 이상 선박 사용권과 사업기간 중 계류시설 사용권 확보 요건을 삭제하여, 관련 사용권 확보 시 대여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정
- 나대여업 인력기준 면허 기준 정비안 별표 1의2 1 다
마리나대여업 등록 시 정책수요자가 해당 마리나선박에 적합한 면허를 알기 쉽도록 그 종류와 적용범위를 명확히 기술하는 등 법령 문구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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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선박·계류시설 사용(등록)기간 삭제(안 별표 1의2 1 가, 나)
대여업을 등록할 때 3년 이상 선박 사용권과 사업기간 중 계류시설 사용권 확보 요건을 삭제하여, 관련 사용권 확보 시 대여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정
나. 대여업 인력기준 면허 기준 정비(안 별표 1의2 1 다)
마리나대여업 등록 시 정책수요자가 해당 마리나선박에 적합한 면허를 알기 쉽도록 그 종류와 적용범위를 명확히 기술하는 등 법령 문구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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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법령안)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설명자료)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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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1-06
- 예고 종료2019-12-16
- 공포2020-02-25
- 시행2020-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