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12-18
- 의견제출 마감
- 2016-01-05
- 공포
- 2016-01-19
- 시행
- 2016-01-2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5-760호
개정이유 — 변경된 소속기관 명칭을 반영하고 특별자치시 신설에 따라 지자체의 범위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 하고자 함
- 가소속기관 명칭 변경 반영안 제22조부터 제27조, 제29조, 제31조
소속기관 명칭이 변경(지방해양항만청→지방해양수산청, ‘15.1.6)됨에 따라 혼란이 없도록 변경된 명칭을 반영함
- 나특별자치시 신설 반영안 제14조
특별자치시가 신설됨에 따라 지자체의 범위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소속기관의 명칭을 변경하고, 특별자치시 신설에 따라 지자체의 범위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소속기관 명칭 변경 반영
지방해양항만청이 '지방해양수산청'으로 명칭이 바뀜에 따라, 관련 조문(제22조~제27조, 제29조, 제31조) 내의 기관 명칭을 변경된 명칭으로 반영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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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4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변경 전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증을 지녀야 한다.
변경 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증을 지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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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정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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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시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별한 자치권과 행정권을 부여받은 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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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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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2-18
- 예고 종료2016-01-05
- 공포2016-01-19
- 시행2016-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