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4-06
- 의견제출 마감
- 2007-04-26
- 공포
- 2007-06-29
- 시행
- 2007-07-04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7-133호
개정이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ㆍ공포(법률 제8212호, 2007. 1. 3.)됨에 따라 생분해성수지제품의 종류를 정하고 현행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해성합성수지의 용어 등을 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 일원화 하여 동 법률의 시행을 원활히 하고자 함.
- 가
생분해성수지제품은「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환경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험기관으로 부터 환경표지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증받은 제품으로 함.
- 나
1회용품 사용규제 예외사항을 현행 분해성 합성수지로 된 제품에서 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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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분해성수지제품은「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환경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험기관으로 부터 환경표지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증받은 제품으로 함.
나. 1회용품 사용규제 예외사항을 현행 분해성 합성수지로 된 제품에서 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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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4-06
- 예고 종료2007-04-26
- 공포2007-06-29
- 시행2007-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