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4-23
- 의견제출 마감
- 2007-05-14
- 공포
- 2007-07-03
- 시행
- 2007-07-03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부공고제2007-93호
개정이유 — 경주마 조교, 사양관리, 경마시행 등 경주마관리과정에서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경마장에 갖추어야 할 시설ㆍ설비 보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경마장에 갖추어야 할 시설·설비에 구급차 등 구호 장비 추가 (1) 경주마 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위해서는 구급차 등 구호 장비가 필요함 (2)『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구급차 등을 둘 수 있는 자에 한하여 구급차를 운용토록 규정하고 있음 (3) 따라서, 경마장에 갖추어야 할 시설에 구급차 등 구호 장비를 포함하여 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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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마장에 갖추어야 할 시설·설비에 구급차 등 구호 장비 추가
(1) 경주마 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위해서는 구급차 등 구호 장비가 필요함
(2)『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구급차 등을 둘 수 있는 자에 한하여 구급차를 운용토록 규정하고 있음
(3) 따라서, 경마장에 갖추어야 할 시설에 구급차 등 구호 장비를 포함하여 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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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4-23
- 예고 종료2007-05-14
- 공포2007-07-03
- 시행2007-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