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8-20
- 의견제출 마감
- 2020-09-29
- 공포
- 2020-12-10
- 시행
- 2020-12-10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383호
개정이유 — 장외발매소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국마사회법이 개정(법률 제17325호, ‘20.5.26. 공포, ’20.11.27. 시행)됨에 따라 장외발매소의 지역영향평가 시기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어려운 법률용어를 국민이 알기 쉬운 표현으로 순화하는 한국마사회법 개정(법률 제17101호, ‘20.3.24)에 따른 용어 정비와 현행 경마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마사회법에서 경마의 승마투표방법을 8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특별승마식을 나머지 7종의 승마결정방법과 달리하는 승마투표방법으로 그 적용을 명확히 하고, 특별승마식의 종류를 장관이 정하도록 함.(안 4조제1항제8호 개정) 또한, 특별승마식의 환급금 배분방식을 추첨제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정성 등 논란으로 ‘66년 이후 시행하지 않고 있는 특별승마식의 환급금 배분 관련 조문 삭제안 제7조 삭제
- 나장외발매소 지역영향평가 도입마사회법 제44조의3
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위임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전체 장외발매소 대상으로 매년 순차적으로 최대 7년 주기로 주거·교육환경 등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하되, 외부 전문가 등이 포함된 평가위원회를 운영하여 조사 결과를 검증토록 하고, 기타 장외발매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장관이 정하여 고시토록 함. (안 제11조의2 신설)
- 다불법경마 신고 활성화를 위해 경마의 유사·비위행위 등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을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고안 제12조제1항 개정
, 불법경마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하거나 불법경마를 홍보하는 행위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하고 그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을 5억원으로 정함(마사회법 제49조의2)
- 라
어려운 법률용어인 ‘기승(騎乘)’을 국민이 알기 쉬운 표현인 ‘타고 있는’, ‘출주(出走)’를 ‘출전’으로 순화하는 한국마사회법 개정(법률 제17101호, ’20.3.24)에 따라, ‘기승(騎乘)’을 ‘타고 있는’, ‘출주(出走)’를 ‘출전’으로 개정코자 함안 제4조·제5조·제9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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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8-20
- 예고 종료2020-09-29
- 공포2020-12-10
- 시행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