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2-09
- 의견제출 마감
- 2013-12-24
- 공포
- 2014-01-07
- 시행
- 2014-01-0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2014. 1. 1.부터 경마장 및 장와발매소 입장료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가 현행 500원에서 1천원으로 조정되는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이 개정 예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입장료를 1명당 1일 1천원 이하에서 2천원 이하로 개정하고 일부 문구를 수정안 제3조제1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입장료를 1명당 1일 1천원 이하에서 2천원 이하로 개정하고 일부 문구를 수정(안 제3조제1항)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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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2-09
- 예고 종료2013-12-24
- 공포2014-01-07
- 시행2014-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