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5-01
- 의견제출 마감
- 2015-06-10
- 공포
- 2015-07-21
- 시행
- 2015-07-2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한국마사회법」이 2015.1.20.일자로 개정(2015.7.21.부로 시행)되어 “발주” 및 “마필관리사”의 용어가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출발” 및 “말관리사”로 각각 변경되고, 경마 유사행위와 관련된 금지행위 신설 및 경마 유사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발주” 용어를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인 “출발”로 변경안 제8조제1항제3호
- 나“마필관리사” 용어를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인 “말관리사”로 변경안 제2조제2호, 제9조의3, 제12조제1항제2호
- 다
경마 유사행위와 관련된 금지행위 신설 및 벌칙 조항을 법정형이 무거운 것부터 순차적으로 배치하여 법체계를 정비함에 따라, 벌칙조항에 해당하는 행위의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1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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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주” 용어를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인 “출발”로 변경(안 제8조제1항제3호)
나. “마필관리사” 용어를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인 “말관리사”로 변경(안 제2조제2호, 제9조의3, 제12조제1항제2호)
다. 경마 유사행위와 관련된 금지행위 신설 및 벌칙 조항을 법정형이 무거운 것부터 순차적으로 배치하여 법체계를 정비함에 따라, 벌칙조항에 해당하는 행위의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1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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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5-01
- 예고 종료2015-06-10
- 공포2015-07-21
- 시행2015-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