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2-24
- 의견제출 마감
- 2015-01-08
- 공포
- 2015-03-03
- 시행
- 2015-03-03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4-388호
개정이유 —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은 재정외로 운영되어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정책처, 국민권익위원회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재정편입 요구가 있었음. 이에 따라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축산발전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적립금 잔여 부분을 전액 축산발전기금으로 출연하고자 함
- 가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을 전액 축발기금으로 출연하고, 그 밖에 사용 용도를 삭제안 제23조
1)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의 축발기금 출연 비율을 현행 10분의 8에서 전액으로 확대 출연하고,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의 축발기금 출연을 제외한 나머지 사용 용도를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을 전액 축발기금으로 출연하고, 그 밖에 사용 용도를 삭제(안 제23조)
1)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의 축발기금 출연 비율을 현행 10분의 8에서 전액으로 확대 출연하고,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의 축발기금 출연을 제외한 나머지 사용 용도를 삭제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1-24
-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5-10-19
-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7-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2-24
- 예고 종료2015-01-08
- 공포2015-03-03
- 시행2015-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