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8-20
- 의견제출 마감
- 2020-09-29
- 공포
- 2020-11-24
- 시행
- 2020-11-24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382호
개정이유 — 경마장·장외발매소 등 정부의 경마 관련 인허가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경마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한국마사회법이 개정(법률 제17325호, ‘20.5.26. 공포, ’20.11.27. 시행)됨에 따라 경마감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어려운 법률용어를 국민이 알기 쉬운 표현으로 순화하는 한국마사회법 개정(법률 제17101호, ‘20.3.24)에 따른 용어 정비와 현행 경마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환급금 배분방식을 추첨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신뢰성·공정성 논란으로 ‘66년 이후 시행하지 않고 있는 특별승마식의 환급금 산출방식 및 배분방식을 삭제하고, 특별승마식의 승마투표방법에 따른 경주 적중자에 대한 환급금의 산출방식 및 배분방식은 마사회가 농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제4항, 별표1 개정 및 제10조제5항 신설
- 나경마감독위원회가 신설마사회법 제44조의2
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경마감독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해촉 사유, 회의 소집 및 의결, 관계인 의견 청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23조의2 신설)
- 다마사회가 장외발매소 지역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마사회법 제61조제1항제7호
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함(안 별표3 제7호 신설)
- 라
어려운 법률용어인 ‘출주(出走)’를 국민이 알기 쉬운 표현인 ‘출전’으로 순화하는 한국마사회법 개정(법률 제17101호, ’20.3.24)에 따라, ’출주(出走)‘를 ’출전‘으로 개정하고(안 제4조·제5조제2호·제6조제3항·제10조제4항·제14조제2항제3호·제25조제1항제1호 개정), ’예시장‘을 ‘예시장(경주 전 출전마의 상태를 관객이 확인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으로 병기하여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5조제2호)안 제4조 · 안 제5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경마 관련 인허가 심의를 위한 경마감독위원회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어려운 법률 용어를 알기 쉬운 표현으로 바꾸며, 일부 경마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경마감독위원회 운영 기반 마련
새로 만들어지는 경마감독위원회의 위원장 직무, 위원의 해촉 사유, 회의 소집 및 의결 등 구체적인 운영 방식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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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경주마의 출전기준)
변경 전
제4조(경주마의 출주기준)
변경 후
제4조(경주마의 출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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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과태료 부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장외발매소의 지역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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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해촉(解囑)
맡은 직무나 임무를 그만두게 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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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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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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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8-20
- 예고 종료2020-09-29
- 공포2020-11-24
- 시행2020-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