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7-18
- 의견제출 마감
- 2012-08-27
- 공포
- 2012-09-27
- 시행
- 2012-09-2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한국마사회법」이 개정(법률 제11460호, 2012. 6. 1. 공포, 9. 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경마의 공정정 강화를 위하여 각종 경마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및 고발 포상금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 가
법 제32조의2의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사업”을 정함
- 나
각종 경마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및 고발 포상금을 상향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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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제32조의2의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사업”을 정함
나. 각종 경마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및 고발 포상금을 상향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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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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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7-18
- 예고 종료2012-08-27
- 공포2012-09-27
- 시행2012-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