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6-30
- 의견제출 마감
- 2011-07-04
- 공포
- 2011-07-21
- 시행
- 2011-07-21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285호
개정이유 — 2011. 7. 1부터 장외발매소 입장행위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됨에 따라 장외발매소 입장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한국마사회법 개정이 진행 중에 있음. 이러한 한국마사회법 개정과 연계하여 무료입장 장소에 장외발매소를 추가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12144, 2011. 6. 7 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농식품 위 전체회의 가결(‘11.6.23)
- 가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장외발매소에서 무료입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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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장외발매소에서 무료입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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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6-30
- 예고 종료2011-07-04
- 공포2011-07-21
- 시행2011-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