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12-18
- 의견제출 마감
- 2015-12-23
- 공포
- 2015-12-31
- 시행
- 2016-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559호
개정이유 — 가. 장외발매소 입장행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천원에서 2천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6.1.1.부로 시행됨에 따라, 장외발매소 입장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입장료의 상한액 인상 추진 ○ 또한, 장외발매소의 건전화를 위해 추진하는 지정좌석제* 도입에 따른 입장료 현실화 필요 * 기초질서 문란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과 과밀화 해소를 위하여 기존 입석제를 설치된 좌석수에 한해 입장을 허용하는 제도 나.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마사회의 수입 중 “발매 수득금” 외 그 밖의 수입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한국경마의 복색 국제표준화를 위해 마주복색의 시행근거 마련 * 법 제36조에서 정한 사업시행에 따른 수입, 조세 감면, 임대·처분·개발 및 운용에 따른 이익, 재화나 용역의 제공에 따른 수입 등
- 가장외발매소 입장료 상한액을 2천원에서 5천원으로 인상안 제3조제1항
- 나
“발매 수득금” 외에 수입으로 할 수 있는 “그 밖의 수입”에 관한 사항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함안 제7조의2 신설
- 다
경마시행 시 기수가 입을 의복의 색상과 무늬의 등록 주체를 기수 또는 마주로 명확히 함안 제10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장외발매소 입장료 상한액을 높이고 경마 관련 수입과 복색 규정을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장외발매소 입장료 상한액 인상
개별소비세법 개정에 따라 장외발매소 입장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입장료의 상한액을 기존 2천원에서 5천원으로 높이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입장료 인상의 배경
소관 부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에 따른 대응과 지정좌석제 도입에 따른 입장료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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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발매소
경마장 밖에서 경주마의 승부를 예측하여 베팅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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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2-18
- 예고 종료2015-12-23
- 공포2015-12-31
- 시행201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