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05-02
- 의견제출 마감
- 2007-05-22
- 공포
- 2007-07-23
- 시행
- 2007-07-23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7-108호
개정이유 — 「직업안정법」이 개정(법률 제8249호, 2007.1.19. 공포, 2007. 7.20. 시행)되어 정부가 민간고용서비스기관 등과 공동사업 또는 위탁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고용지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전한 고용질서 형성을 위한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인력은행의 설치·운영규정 삭제 (1)’02년 인력은행 개편계획에 의거 인력은 행을 폐지하고 법 개정으로 시행령 위임근거가 삭제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 불필요 ※직업안정법 제4조의 3(인력은행의 설치·운영) 삭제 (2)인력은행의 설치·운영규정(영 제2조의 3) 삭제
- 나
직업소개 등에 대해 정부와 공동 또는 위탁사업을 할 수 있는 전문기관 규정 (1)법 개정시 정부가 민간 직업소개사업자등과 공동사업 또는 위탁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동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기관 규정 필요 ※직업안정법 제3조(정부의 업무) ②정부는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업무에 관한 사업을 다음 각호의 자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다. (2)직업소개·직업정보제공·직업훈련 업무와 관련된 기관으로서 정부와 공동사업 또는 위탁사업을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규정
- 다
직업소개 등에 대해 정부와 공동 또는 위탁사업을 하는 경우 지원대상 및 방법을 규정 (1)노동부장관은 채용박람회,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 직업적성검사, 직업지도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지원함. (2)지원을 하는 경우 대상사업의 종류·내용·지원의 수준 및 방법을 미리 공고하여야 함. (3)지원대상을 선정하는 경우 고용지원서비스 우수기관인증을 받았는지 여부, 허가의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함. (4)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자가 구직자로부터 직업소개 행위등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없음
- 라
우수기관 인증업무 위탁기관 규정 (1)고용지원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우수기관 인증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규정함으로써 고용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구인·구직자들에게 올바른 정보와 선택의 기회를 제공 (2)「고용정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한국고용정보원 및 노동부장관이 우수기관 인증업무를 수행할 역량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우수기관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마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자격요건 삭제 (1)국가인권위원회에서 유료직업소개 등록요건중 전문대학 졸업이상의 학력요건에 의한 자격부여는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개정을 권고함에 따라 이를 반영함. (2)유료직업소개 등록요건중 전문대학 이상 학력 소지자의 등록요건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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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자에 대한 직업소개 제한규정 삭제 (1)법 개정으로 시행령 위임근거가 삭제되었으며 개정법의 청소년 유해업소와 중복되는 내용이므로 시행령에서 규정 불필요 ※직업안정법 제21조의3(연소자에 대한 직업소개의 제한) ③직업소개사업자등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인 구직자를 동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에 소개하여서는 아니된다. (2)18세 미만자에 대한 직업소개 제한 규정(영 제26조의 2) 삭제
- 사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 추가 (1)직업정보제공사업자로 하여금 최저임금미달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구인정보를 게재하지 않을 의무를 부여하여 구직자 피해를 예방하고, 직업정보제공매체에 신고번호 표시를 의무화하여 정보이용자들로 하여금 신고업체와 미신고업체를 구분할 수 있게 하여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며, 직업정보제공사업과 직업소개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별도로 명시 ※직업정보제공사업만을 하는 경우 이력서 발송대행 등 직업소개행위가 금지되나 직업소개사업을 병행하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동 행위가 가능 (2)최저임금 미달 등 법령에 위반되는 구인정보를 게재하지 않을 의무 부여, 직업정보제공사업자로 하여금 직업정보제공매체에 정보이용자들이 알아보기 쉽게 신고번호 표시, 직업소개사업을 겸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별도로 명시
- 아
근로자공급사업 허가 유효기간 및 갱신허가기간을 법률에 상향 규정함에 따른 조문정리 (1)근로자공급사업 허가의 유효기간 및 갱신허가 기간을 법률에 상향 규정함에 따른 조문정리 필요 (2)근로자공급사업 허가의 유효기간 및 허가를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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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5-02
- 예고 종료2007-05-22
- 공포2007-07-23
- 시행2007-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