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8-17
- 의견제출 마감
- 2018-09-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8-319호
개정이유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의 장(직업안정기관의 장) 이름으로 행하여진 「직업안정법」에 따른 사업정지 처분에 대하여, 권한 없는 기관의 행정처분으로 무효라고 재결을 함에 따라 권한의 위임 근거규정이 흠결되어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직업안정법 시행령」에 그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 가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중 사업정지, 등록·허가의 취소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근거 규정 마련
1) 현행 「직업안정법」 제36조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은 국외 유·무료직업소개, 직업정보제공 및 근로자공급 사업자로 신고·등록·허가 받은 자에 대하여 위법이나 결격사유 발생 시 영업정지를 하게 하거나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 그러나 사업의 영업정지 및 등록·허가의 취소는 현실적으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업안정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서 이러한 권한을 고용 노동부장관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추가할 필요
3) 다만, 처분 권한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 있는 국내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은 권한의 위임 범위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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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8-17
- 예고 종료2018-09-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