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02-24
- 의견제출 마감
- 2011-03-07
- 공포
- 2011-04-04
- 시행
- 2011-04-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1-55호
개정이유 — 근로자공급사업의 변경허가사항 중 중요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신고사항으로 하고, 국외근로자공급사업의 사업장 규모를 완화하며, 과태료 부과기준 및 감경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근로자공급사업의 변경허가사항을 변경신고로 완화 (1) 현행 규정에서는 근로자공급사업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2)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사항을 중요 사항과 그 외의 사항으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위임하고, 중요 사항외의 사항은 변경신고를 하도록 함. (3) 경미한 사항은 변경신고만으로 가능하게 됨에 따라 불편및 변경허가 거부에 대한 불안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 나
국외근로자공급사업의 영업장 규모 완화 (1) 현행 규정에서는 국외근로자공급사업 허가시 시설요건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33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사무실 면적 규제를 폐지하되, 최소한의 상담이 가능한 독립한 공간을 포함하도록 함. (3) 국외근로자공급사업자의 영업장 규모에 관한 규제가 완화됨으로서 사업자의 영업상황에 관한 영업장의 자율적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다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 (1) 현행 규정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합리화하고, 감경기준을 구체화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합리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횟수 또는 의무해태기간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부과금액을 차등화하여 규정하고, 감경기준을 구체화함. (3) 합리적 제재기반을 마련함으로서 국민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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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24
- 예고 종료2011-03-07
- 공포2011-04-04
- 시행2011-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