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11-21
- 의견제출 마감
- 2017-01-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6-349호
개정이유 — ○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할 수 있는 대표자(법인의 경우 임원) 및 사업소별 대표자에 대한 자격요건으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등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표자의 의무로서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 직업상담원을 사업소별로 1명 이상 고용하도록 하고 있음. 직업상담원 자격을 가진 자를 사업소별로 1명 이상 고용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와 유사한 자격요건을 대표자 및 사업소별 대표자에게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에 해당하므로 동 자격요건을 폐지하고, 주된 사업소의 사업소별 대표자의 자격요건은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 직업상담원의 자격으로 대체하고자 함.
- 가“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대표자 자격요건의 폐지” 등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변경
1) “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대표자)로서 요구되는 ‘1호(「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자) 내지 8호’의 자격요건 폐지”
2) “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대표자)로서 법인의 유형을 각호에 두어 조문 간소화”
- 나“주된 사업소 외 사업소별 대표자 자격요건은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 직업상담원의 자격으로 대체”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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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1-21
- 예고 종료2017-01-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