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5-23
- 의견제출 마감
- 2018-07-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8-212호
개정이유 — ○ 현행법(제26조)은 직업소개를 통한 구직자의 인신적 지배 등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접객업 또는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직업소개 사업을 겸업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나, 식품접객업의 범위에는 유흥주점영업이나 단란주점영업뿐만 아니라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등 다양한 세부 업종이 있어 모든 식품접객업자에게 직업소개업 겸업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에 따라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에 한하여 겸업을 금지하도록 개정(2018.4.17. 개정, 2018.10.18. 시행)되었음. ○ 이에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에서 식품접객업 중 일부 영업에 한정하여 직업소개사업 겸업을 금지함으로써 합리적인 범위에서 규제가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임.
- 가「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겸업금지 업종 열거제29조의2 신설
1) 「식품위생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 종류는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으로 구분
2) 동 세부업종 중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휴게음식점영업 중 특정 업태(속칭 ‘티켓다방’)의 경우 직업소개를 통한 구직자의 인신적 지배 등 부적절한 행위의 발생이 우려
3) 이에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 중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 등을 배달·판매하게 하면서 소요 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에 대하여만 겸업을 금지하려는 것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식품접객업 중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특정 영업에 대해서만 직업소개 사업 겸업을 금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겸업 금지 대상의 구체화
기존에는 모든 식품접객업자가 직업소개 사업을 겸업하는 것을 금지했으나, 앞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영업에 대해서만 겸업을 금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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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29조의2(겸업금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9조의2(겸업금지) 법 제26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 중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 등을 배달·판매하게 하면서 소요 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라목의 유흥주점영업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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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
음식이나 음료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의미하며, 일반음식점영업, 휴게음식점영업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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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겸업금지).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겸업금지).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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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5-23
- 예고 종료2018-07-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