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9-22
- 의견제출 마감
- 2026-11-02D-25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132
개정이유 —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구인광고 모니터링·검증 의무, 폐업 미신고 사업자에 대한 직권말소 및 구인광고 모니터링 전문기관 지정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직업안정법」이 개정(법률 제21787호, 2026. 6. 9. 공포, 2026. 12. 10. 시행)됨에 따라, 모니터링·검증의 방법, 직권말소의 절차, 전문기관의 지정 요건·절차 및 지원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위반행위의 경중에 맞게 개선하려는 것임.
- 가구인광고 모니터링 및 검증 방법 신설안 제31조의2
1)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매체가 구인광고의 주된 게재 수단이 되었으나, 게재되는 구인광고에 대한 확인·검증 의무는 규율 공백 상태로 거짓 구인광고로 인한 구직자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구인광고의 게재하거나 내용을 변경하여 게재하기 전에 허위·과장 여부가 의심되는 구인광고를 검증하도록 하고, 모니터링도 실시하도록 함.
- 나직업정보제공사업 및 직업소개사업의 직권말소 절차 신설안 제41조의6
1) 폐업 미신고 사업자를 직권으로 정리할 근거가 없어 사업자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직업안정법」 개정으로 직권말소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그 확인 방법과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신고·등록관청은 관할 세무서장에 대한 폐업사실 확인, 사업소 유지 여부 확인 등을 통해 폐업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폐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사전에 통지한 후 그 사실을 신고·등록관청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도록 함.
- 다구인광고 모니터링 전문기관의 지정 요건·절차 및 지원 방법 신설안 제44조의3
1) 온라인 구인·구직 확산으로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역할이 증대되는 가운데, 개정 「직업안정법」에서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법 준수 여부 및 구인광고 모니터링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그 지정 요건·절차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규정하려는 것임.
2)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대상을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사업자협회 등으로 규정하고,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라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개선안 별표 2
1) 준수사항 위반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사업정지 처분을 부과하도록 하여 위반 정도에 비해 과도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2) 위반행위에 따라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선(先)계도·후(後)처분이 가능하도록 법 제25조(준수 사항) 1차 위반 시 사업정지 1개월이던 것을 경고로 하향 조정하고, 법 제23조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행정 처분 기준을 하향 조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게 구인광고 검증·모니터링 방법을 정하고, 폐업 미신고 사업자의 직권말소 절차와 전문기관 지정 요건을 마련하며,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구인광고 검증·모니터링 방법 신설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허위·과장이 의심되는 구인광고를 게재하거나 변경해 게재하기 전에 검증해야 해요. 게재된 광고도 의심할 사유가 있으면 모니터링을 해야 해요. 소관 부처는 거짓 구인광고로 인한 구직자 피해를 막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1조의2(모니터링 및 검증)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구인자가 6개월 이내 수정·게시중지·삭제 명령을 받았거나, 거짓 구인광고 신고로 허위·과장 가능성이 인정된 경우, 임금이 통상보다 현저히 높거나 현혹 표현이 있는 경우에는 게재 전에 검증해야 해요. 게재된 광고에 의심 사유가 있으면 모니터링도 해야 해요. 검증 결과에 따라 수정 요청, 게시 중지, 삭제를 할 수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6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개정된 직업안정법 시행일과 같아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업정보제공사업자
구인·구직 정보를 모아 온라인 등 매체로 알려 주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2.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9-22 12: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4-06-07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1-1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22
- 예고 종료2026-11-02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담당 부서 연락처
| 우편 |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
|---|---|
| 전자우편 | jha8120@korea.kr |
| 팩스 · 문의 | 044-202-8037 · 044-202-73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