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8-29
- 의견제출 마감
- 2023-10-10
- 공포
- 2023-11-17
- 시행
- 2023-11-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3-421호
개정이유 — 구직 신청 시 신분증 사본 첨부 의무를 폐지하고 구인·구직신청 서식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 효율성 및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시설요건 등을 합리화하여 민간고용서비스 활성화를 도모하며, 한국 표준직업분류 및 만 나이 통일법 등 관계법령 등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현행화하는 한편, 행정처분의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별지 서식을 정비하는 등 그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한 것임
- 가구직 신청 시 신분증 사본 첨부 의무 폐지안 제2조
현재 구직신청 시 신분증 사본 1부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원 확인은 신분증 확인을 통해 가능하므로,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원칙 등을 고려하여 신분증을 제시하는 것으로 개선
- 나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시설요건 등 개선안 제18조 및 제19조
1) 직업상담원 자격기준 정비(안 제19조) 현재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사업소별로 고용하도록 되어 있는 직업상담원의 자격기준 중 노동조합업무전담자, 공무원 경력, 교원자격증, 사회복지사 자격증 보유자 등 직업소개·상담과 직접적 연관성이 낮은 경력에 대해서는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직업상담원의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봄.
2) 시설요건 개선(안 제18조) 현행 ‘1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요건을 건축법 시행령상 용어와 부합하도록 개정 (1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일반업무시설)하는 한편, 의료전문가, 법률전문가 등 법 제 19조에 따른 고급·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 대면상담·구직자 교육의 필요성이 낮아 오프라인 사무실을 갖추지 않고도 직업소개가 가능함을 고려, 고급·전문인력을 소개하고 구직자 보호를 위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전용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요건 제외
- 다구인·구직신청 서식 변경 절차 간소화안 제26조
현재 서식 변경 시 사업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 등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법령으로 정한 필수항목이 포함되어 있다면 행정관청의 변경승인 없이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사업자의 불편 해소 및 행정효율성 강화
- 라연령 표기 규정 정비안 제41조의3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 마고급·전문인력의 범위 현행화 등안 별표1
고급·전문인력의 범위를 현행 7차 한국표준직업분류로 현행화하고, 공공부문 종사자 비율이 높은 직종(국회의원, 중앙정부 고위공무원 등) 등은 제외하여 제도 운영 취지에 부합하도록 범위를 개선
- 바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개선안 별표1의2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게 간판 설치 의무가 없음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사업자의 혼란을 최소화 하고자 함.
- 사행정처분 기준 개선안 별표2
일정기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한 사업자에 대한 가중처분 시 기간의 기산점, 위반 차수 적용 규정을 명확히 규정하여 침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 아별지 서식 정비별지 제2호, 2호의2호, 2호의3호, 7호, 14호, 15호, 20호, 33호, 43호
그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해 별지 서식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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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구직 시 신분증 사본 제출 의무를 없애고,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시설 및 상담원 자격 요건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구직자 편의를 위한 신분증 사본 제출 의무 폐지
현재는 구직 신청 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신분증을 직접 제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게 바뀌어요. 이는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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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구인·구직 신청의 수리 등)
변경 전
구직자가 구직신청을 하려는 경우 신분증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변경 후
구직신청서를 제출하는 구직자는 관계 공무원에게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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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경과조치 및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직업상담원 자격에 대해서는 규칙 시행 당시 기존 방식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을 새로운 기준에 따른 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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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복사한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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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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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0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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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8-29
- 예고 종료2023-10-10
- 공포2023-11-17
- 시행2023-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