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9-22
- 의견제출 마감
- 2026-11-02D-26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131
개정이유 — 거짓 구인광고로 인한 구직자 피해가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사후적 형사처벌 외에 광고의 수정·삭제를 직접 명할 법적 수단이 없어 광고가 게시되어 있는 동안 피해가 지속되는 문제가 있었는바, 개정 「직업안정법」(법률 제21787호, 2026. 6. 9. 공포, 2026. 12. 10. 시행)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거짓 구인광고에 대하여 수정, 게시 중지 또는 삭제를 명하고 관계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조치명령의 방식·절차와 관계기관 통보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 개정으로 영 제28조제1호의 준수사항이 법 제25조제1항제4호로 상향 규정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직업정보제공사업자 준수사항 및 인용 조문 정비안 제28조
1) 구인자의 신원 또는 정보가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의 게재 금지에 관한 준수사항이 법률로 상향 규정(법 제25조제1항제4호)됨에 따라 이를 정하고 있던 종전의 제28조제1호를 삭제함.
2) 법률 개정으로 직업정보제공사업자 준수사항의 대통령령 위임 규정이 종전의 법 제25조제3호에서 같은 조 제1항제6호로 이동함에 따라 시행령이 인용하는 조문을 정비함.
- 나거짓 구인광고에 대한 조치명령의 방법 및 관계기관 통보 사항 신설안 제34조의3
1) 구인광고의 수정, 게시 중지 또는 삭제 명령은 당사자에 관한 사항, 해당 구인광고의 식별에 필요한 사항, 명령의 내용 및 사유, 조치 결과의 제출 방법 및 기한을 적은 문서로 하도록 하되, 구직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말·전화 등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먼저 명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문서로 통지하도록 함.
2) 관계기관에 거짓 구인광고 관련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구직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및 관계 기관에 요청하는 조치 사항을 포함하여 문서로 통보하도록 함.
- 다거짓 구인광고에 대한 조치권한의 위임 조문 정비안 제37조
1)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공급사업 관련 구인광고의 수정, 게시 중지 또는 삭제 명령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권한을 위임함
2)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관련 구인광고의 수정, 게시 중지 또는 삭제 명령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거짓 구인광고를 게시하거나 게시를 의뢰한 사업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정·게시 중지·삭제를 명하는 방식과 관계기관 통보 절차, 권한 위임 범위를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조치명령은 문서로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수정·게시 중지·삭제 명령에는 당사자, 구인광고를 식별할 사항, 명령의 내용과 사유, 조치 결과 제출 방법과 기한을 적도록 하려고 해요. 전자문서도 문서에 포함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8조 제1호(직업정보제공사업자 준수사항)
변경 전
구인자의 업체명, 성명,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할 수 없거나 연락처가 사서함 등이라 신원·정보가 확실하지 않은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시행령에 규정
변경 후
삭제 (법 제25조제1항제4호로 법률에 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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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6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개정 직업안정법의 시행일과 같아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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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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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9-22 12: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6-07
-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3-08-29
-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12-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22
- 예고 종료2026-11-02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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