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4-06-07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3-08-29
- 의견제출 마감
- 2023-10-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3-420호
개정이유 — 민간과의 공동사업 등의 지원 대상을 직업훈련기관까지 확대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인적·물적 요건을 개선하는 한편, 시장 변화에 부합하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을 마련하여 민간 고용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등 그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한 것임
- 가민간과의 공동사업 등의 지원대상 확대안 제2조의3
직업훈련기관과의 협업 강화를 통해 구직자에게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와의 공동(또는 위탁) 사업 수행 가능 기관에 직업능력개발 훈련법인을 추가
- 나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 개선안 제21조, 안 제34조의2
1)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중 노동조합업무전담자, 공무원 경력, 교원자격증, 사회복지사 자격증 보유자 등 직업소개·상담과 직접적 연관성이 낮은 요건에 대해서는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한하여 요건을 인정하여 인적 요건 합리화
– 법인의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요건 중 임원의 요건 충족 기준을 현행 2인에서 1인으로 변경
2) 사무실을 갖추지 않고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의 경우, 예치금 금액을 5천만원으로 규정
- 다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 개선안 제28조
온라인 직업정보제공사업 확대 등 민간고용서비스 시장의 변화를 반영하여 구직자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명시하고, “취업추천”등 표현 사용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등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개선
- 라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안 별표
일정기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 횟수 산정을 위한 기산점, 위반 차수 적용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과태료 부과와 관련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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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8-29
- 예고 종료2023-10-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