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8-29
- 의견제출 마감
- 2022-10-11
- 공포
- 2022-12-27
- 시행
- 2022-1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2-359호
개정이유 —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구인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구인 인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사업자협회 설립요건을 완화하여 직업정보제공사업 등의 활성화를 돕고, 근로자 등의 직업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 가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 추가안 제28조제7호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에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기업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구인자의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 추가
- 나사업자협회 설립요건 완화안 제37조의2
사업자협회 설립요건을 발기인 30인 이상에서 10인 이상으로 완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허위 구인광고를 걸러내기 위해 증빙서류를 확인하도록 하고, 사업자협회 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허위 구인광고 방지를 위한 서류 확인 의무화
소관 부처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정상 사업가로 위장해 구인광고를 올리는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구인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광고를 게재하도록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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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8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
변경 전
현재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구인광고를 게재할 때 구인자로부터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없어요.
변경 후
7.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기업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구인자의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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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 후 즉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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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정보제공사업
신문, 잡지, 유선·무선방송 또는 컴퓨터통신 등을 통해 구인·구직 정보 등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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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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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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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8-29
- 예고 종료2022-10-11
- 공포2022-12-27
- 시행202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