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3-08-29 예고
- 입법예고
- 2024-06-07
- 의견제출 마감
- 2024-07-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4-263호
개정이유 — 정부가 민간과의 공동사업 등을 할 수 있는 대상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을 개선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사무실을 갖추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같은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민간과의 공동사업 등 대상기관의 범위 확대안 제2조의3
정부가 직업을 소개하는 업무 등을 공동으로 또는 위탁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의 범위에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을 추가함.
- 나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 개선안 제21조
1)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려는 법인이 갖추어야 할 일정 자격ㆍ경력을 갖춘 임원의 수를 2명에서 1명으로 완화하고, 노동조합업무전담자,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경력자, 사회복지사 자격증 보유자 등 직업소개·상담업무와 연관성이 낮은 사람에 대해서는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
2) 고급ㆍ전문인력에 한정하여 소개하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 제출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전용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함.
- 다유료직업소개사업의 준수사항 정비안 제25조
사무실을 갖추지 않고 고급ㆍ전문인력에 한정하여 소개하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급ㆍ전문인력이 아닌 구직자를 구인자에게 소개하면 안 된다는 준수사항을 추가함.
- 라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 개선안 제28조
직업정보제공사업의 광고문에 취업추천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할 준수사항 및 이력서 발송 대행 취업추천서 발급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도록 준수사항에 명시함.
- 마유료직업소개사업자 등의 예치금 규모 정비안 제34조의2
사무실을 갖추지 않고 고급ㆍ전문인력에 한정하여 소개하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에 그 금액을 5천만원으로 규정함.
- 바반복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명확화안 별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의 부과처분을 부과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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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6-07
- 예고 종료2024-07-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