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11-11
- 의견제출 마감
- 2015-12-21
- 공포
- 2016-05-03
- 시행
- 2016-05-03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5-319호
개정이유 — ○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할 수 있는 법인은 「상법」상 회사로 한정되어 있어 다른 형태의 법인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바, 동 요건을 완화하여 협동조합도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포함할 필요가 있음
- 가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할 수 있는 법인 요건 완화제21조 제1항 변경
1) “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외에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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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할 수 있는 법인 요건 완화(제21조 제1항 변경)
1) “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외에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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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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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1-11
- 예고 종료2015-12-21
- 공포2016-05-03
- 시행2016-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