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11-21
- 의견제출 마감
- 2016-11-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6-350호
개정이유 — ○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의 변경사항 신고 및 직업안정법상 사업자협회 설립인가 신청에 대하여 일정 기간 내 처리여부 등을 명확히 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 및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 가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가 변경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기간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봄제33조 제4항 신설
- 나
사업자협회 설립인가 신청시, 고용노동부장관은 설립인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처리기간에 설립 인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실을 그 사유와 함께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에 설립 인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면 해당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설립 인가가 된 것으로 봄제37조의2 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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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직업안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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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1-21
- 예고 종료2016-11-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