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0-16
- 의견제출 마감
- 2024-11-25
- 공포
- 2025-03-19
- 시행
- 2025-03-19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473호
개정이유 —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신설하고,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에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와 소분시설의 위생관리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를 두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14호, 2024. 1. 2. 공포, 2025. 1. 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인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시설기준, 영업자와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의 준수사항, 소분·조합 안전관리 및 판매기준, 맞춤형건강기능판매업 영업자와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의 안전위생 교육시간 등을 정하려는 것임
- 가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시설기준안 별표 1 제5호
시설기준을 영업소, 소분·조합실, 소분·조합시설로 하고, 소분·조합을 위탁하는 경우 소분·조합실과 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는 특례 규정
- 나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 준수사항안 별표 4 제4호
안전위생에 관한 사항,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소비자 상담에 관한 사항, 위탁 소분·조합이 허용되는 수탁 업종 등
- 다소분·조합 안전관리 및 판매 기준안 별표 4의2
소분·조합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제형, 동일 기능성 중복 소분·조합 제한, 소분·조합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종류 상한 개수 및 일일 섭취량을 고려한 함량 기준, 표시에 관한 사항 등
- 라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준수사항안 제16조의5
직무 수행 기록·보관 의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발견된 품질·안전·위생상의 문제에 대해 영업자에게 개선 요청 의무 등
- 마영업자 및 관리사 교육안 제19조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의 사전 안전위생 교육시간 3시간,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의 안전위생 교육시간 신규교육 6시간, 매년 1회 보수교육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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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새로 생긴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와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가 지켜야 할 시설기준·준수사항·소분·조합 기준·교육시간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시설기준과 위탁 특례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은 영업소, 소분·조합실, 소분·조합시설을 갖춰야 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나 시설을 갖춘 다른 맞춤형판매업자에게 소분·조합을 맡기면 소분·조합실과 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돼요. 소분·조합을 맡기고 소비자가 사무소를 찾아오지 않는 전자상거래·통신판매라면 주택을 사무소로 쓸 수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6조의3(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의 수)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신고한 영업소마다 관리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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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는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적혀 있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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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소분·조합
여러 건강기능식품을 작게 나누고(소분) 섞어 담는(조합)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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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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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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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0-16
- 예고 종료2024-11-25
- 공포2025-03-19
- 시행2025-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