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1-25
- 의견제출 마감
- 2010-02-16
- 공포
- 2010-04-20
- 시행
- 2010-05-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10-36호
개정이유 — 건강기능식품수입업 신고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현재 국회계류중임)됨에 따라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권한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대한 위임 조항을 정비함 (1) 법률에서 건강기능식품수입업 신고에 관한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함에 따라 그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하던 조항을 삭제함. (2)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허가 및 관리업무의 일부와 우수건강기능식품적용업소 지정 및 관리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함.
- 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함. 정부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방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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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권한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대한 위임 조항을 정비함
(1) 법률에서 건강기능식품수입업 신고에 관한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함에 따라 그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하던 조항을 삭제함.
(2)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허가 및 관리업무의 일부와 우수건강기능식품적용업소 지정 및 관리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함.
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함.
정부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방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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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1-25
- 예고 종료2010-02-16
- 공포2010-04-20
- 시행2010-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