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입법예고
- 2022-11-09
- 의견제출 마감
- 2022-12-20
- 공포
- 2023-03-22
- 시행
- 2023-03-22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2-493호
개정이유 —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자가 같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 내의 2곳 이상의 장소에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할 때 어느 하나의 영업에 대해 영업소별로 매년 받아야 하는 안전위생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영업에 대해서도 해당 연도의 안전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 안전위생교육의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 등 민원을 신청할 때에는 수수료를 감면하여 전자민원을 활성화하며, 영업자의 상속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와 폐업신고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9천300원의 지위승계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자 안전위생교육 면제범위 확대안 제19조
1)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자는 매년 영업소별로 안전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2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교육을 종업원에게 대신 받게 하거나 영업자가 같은 교육을 여러 번 받아야 하는 불합리 발생
2)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자가 같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 내의 2곳 이상의 장소에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할 때 어느 하나의 영업에 대해 안전위생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영업에 대해서도 해당 연도의 안전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간주
- 나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 등 전자민원 신청 시 수수료 감면(안 별표 11, 별지 제1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12호, 제13호, 제15호, 제17호의2, 제18호 및 제28호서식)
1) 모든 민원을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함에도 영업허가 등 일부 민원에 대해서만 전자민원 신청 시 수수료를 감면하고 있어 전자민원 이용에 대한 유인이 낮은 실정
2)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을 신청하면 수수료를 감면하여 전자민원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행정기관의 민원처리 효율 제고
- 다영업자의 상속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와 폐업신고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지위승계 수수료를 면제안 별표 11, 별지 제28호서식
1) 영업자 사망 시 상속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할 때 영업을 지속할 의사가 없어 폐업신고를 함께하는 경우에도 지위승계 신고 수수료를 납부해야하는 불합리 발생
2) 영업자의 상속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와 폐업신고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9천300원의 지위승계 수수료 납부를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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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1-09
- 예고 종료2022-12-20
- 공포2023-03-22
- 시행2023-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