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0-16
- 의견제출 마감
- 2024-11-25
- 공포
- 2024-12-31
- 시행
- 2025-01-03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472호
개정이유 —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신설하고,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에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와 소분시설의 위생 관리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를 두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 19914호, 2024. 1. 2. 공포, 2025. 1. 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인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의 세부 종류 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영업자가 가입할 수 있는 책임보험의 종류와 한도를 규정하여 영업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한편,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의 세부 자격기준을 보건의료인력 중 전문성이 확보된 자로 정하려는 것임
- 가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의 범위안 제2조제4호
맞춤형건강기능식품(위탁하여 소분·조합한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다)을 판매하는 영업
- 나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가 가입할 수 있는 책임보험의 종류와 한도안 제3조의4
1) 보험의 종류: 맞춤형건강기능식품 섭취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입은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사고배상책임보험
2) 보상한도액 기준: 사망 1인당 1억 5천만원, 부상 1인당 3천만원, 후유장애 1인당 1억 5천만원
- 다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자격기준안 제5조의3
「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 중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사·한약사,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영업자와 소비자를 위해, 영업 범위·책임보험의 종류와 보상한도·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자격기준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 범위
법률 개정으로 새로 생긴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범위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위탁하여 소분·조합한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해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으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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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영업의 종류) 제4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영업의 세부종류가 제1호~제3호까지만 있어요)
변경 후
제4호로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추가해요. 위탁하여 소분·조합한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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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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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소비자의 건강 상태나 생활습관에 맞춰 건강기능식품을 나누거나(소분) 섞어서(조합) 판매하는 새 영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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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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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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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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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0-16
- 예고 종료2024-11-25
- 공포2024-12-31
- 시행2025-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