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8-04
- 의견제출 마감
- 2015-09-14
- 공포
- 2016-05-17
- 시행
- 2016-05-19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5-249호
개정이유 — 건강기능식품 관련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영업소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영업정보를 공표하도록 법률이 개정(법률 제13320호, 공포 2015.5.18)됨에 따라, 공표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표시·광고 심의위원회 통제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표시·광고 심의위원회 통제 근거 마련안 제5조의2 개정
1) 표시·광고 심의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가 심의회 운영에 있어 그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부실 또는 부정하게 운영할 경우에 대한 통제수단 마련 필요
2) 심의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가 심의회의 운영에 있어 절차 및 방법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위탁업무를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
3) 표시·광고심의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 나표시·광고 심의위원회 및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근거 마련안 제5조의3 및 제8조 신설
1) 표시·광고 심의위원회 및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의 자문결과는 업체의 이익과 관계가 있어, 표시·광고심의 신청자가 심의위원과 사적 이해관계에 있을 경우에도 공정한 심의를 방해할 우려
2) 표시·광고 심의위원회 및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과 관련된 경우 심의·의견에서 제척하고, 안건 당사자는 공정한 심의·의결이 어려운 경우 기피 신청, 위원은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회피토록 하는 근거 마련
3) 표시·광고심의 및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자문결과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 다위반사실의 공표 신설안 제19조의3 신설
1) 건강기능식품 관련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영업소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영업정보를 공표하도록 법률이 개정(법률 제13320호, 공포 2015.5.18)됨에 따라, 공표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 신설 필요
2)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하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영업의 종류,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등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도록 함
3) 위반사실 공표로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제공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건강기능식품 관련 행정처분 정보를 공표하고, 심의위원회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심의 업무 위탁 관리 강화
심의 업무를 맡은 단체가 정해진 절차나 방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업무 취소나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의2(광고심의 업무의 위탁)
변경 전
현재는 심의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가 절차나 방법을 지키지 않을 때에 대한 구체적인 통제 수단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단체가 심의회의 운영에 있어 그 절차 및 방법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위탁 업무를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령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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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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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除斥)
어떤 권리나 의무를 가진 사람이 특정한 사유로 인해 그 권리나 의무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배제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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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규제영향분석서 시행령3건.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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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8-04
- 예고 종료2015-09-14
- 공포2016-05-17
- 시행2016-05-19